# 행정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1
- 종류: 규정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5-04 (시행 2026-01-26) · 현행

### 제1조(목적)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1-22〉

### 제2조(위원)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제3조(기능)

행정위원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5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행정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개정 2021-01-22〉

### 제5조(회의 소집)

행정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01-22〉

### 제6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소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2〉
[제목개정: 2021.01.22.]
① (구성) 소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01-22〉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01-22〉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