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2
- 종류: 규정 ·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4-07 (시행 2025-04-07)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제3조(임기)

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교내외 커뮤니케이션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자료 제공)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3-04-03〉

### 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