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3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4-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기능)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운영 계획 검토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4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5-16〉

### 제5조(회의)

①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