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4
- 종류: 규정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1-06 (시행 2024-12-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조경담당자, 교수3인(환경디자인원예학과,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경 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환경 및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