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6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2-05-16 (시행 2022-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21조 및 제60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학과장(7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원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2-05-16〉

### 제3조(임기 및 운영)

위원회 임기 및 운영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매 학기에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며 동 규정 제4조의 사항에 관한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과목명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영역구분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개설․학기 분류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강좌 수 결정에 관한 사항
5. 학점, 시수, 실험실습과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 제5조(교육과정의 영역)

교육과정은 전공과목, 전공간 공통과목, 대학원 공통과목으로 나눈다.

###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①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및 각 학과의 교육목표, 학문의 체계와 변화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⑤교육과정 변경 시 반드시 교육과정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 제7조(공동강의)

학과 내 전공 관련성이 깊은 과목이나 학과 간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은 공동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 제8조(수료학점)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①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1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①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다.
3.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4.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 제11조(채플)

채플은 대학원 공통과목 1과목 수강으로 대체한다.

### 제12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 교수․강사는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개시 1주일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