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7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 제2조(구성)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위원(5명이내, 수시변경, 위원장자체선임)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개정 2016-02-29〉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정한 대학원 입시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입시 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입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