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교수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8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

### 제2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책사항 등

###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