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69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4-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2-29〉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4-09-30〉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3조(기능)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 제4조(대학원 행정위원회 회의 소집)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