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70
- 종류: 규정 · 소관: 연구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3-01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수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개정 2016-03-01〉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 연구 지원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미술컨텐츠학과장), 재무처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16-03-01〉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팀장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6-03-01〉

###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총장,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03-01〉
1. 장․단기 연구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연구 규정 제·개정 〈개정 2016-03-01〉
3.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리
4. 간접연구경비 징수기준
5.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6. 학술보고서 및 논문집 발간
7. 연구소평가〈개정 2016-03-01〉
8.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중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