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복지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72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6-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임대 운영되고 있는 학생식당,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문구점, 서점, 안경점, 플라워샵, 세탁실, 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8-31〉

## 제2장 구성 및 기능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서기는 학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03-07〉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복지시설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제반 사항
1. 복지시설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
3.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완
4. 복지시설 이용요금 조정 및 재계약에 따른 평가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임무)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위원장은 사업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2. 실무책임자는 학생지원팀장 및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제3장 재정 및 운용

### 제6조(회계 및 재정)

①복지시설의 운영 수입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한다.
②복지시설자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지시설의 수리 및 보완에 따른 지출은 교비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복지시설 수익금의 운용은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범위)

복지시설 수익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부업체 임대료
2. 기타 복지시설 수익금

### 제8조(승인)

복지시설의 위탁 경영에 따른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9조(시행세칙)

필요시 복지위원회 제안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