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방위협의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78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8-11-19 (시행 2019-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대학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9-01〉

### 제2조(구성)

협의회는 총장(의장),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예비군대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3조(조직)

삭제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1. 대학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학생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훈련부대와의 유대강화
4. 기타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개정 2018-11-19〉

###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01〉

###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