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83
- 종류: 규정 · 소관: 교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11-25 (시행 2024-11-25)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부처장(서기), 기획처장, 교양교육원장, 학사지원팀장, 교수(6)로 구성한다. 〈개정 2013-04-29〉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9〉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9〉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 및 전공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기타 위와 관련한 제반사항

### 제5조의2(교육과정 개선)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선(폐지, 신설, 변경)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신설 2016-03-01〉
①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수요자 중심 및 경력관리로드맵(CDR)에 기초해서 구축하여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② 전공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학과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③ 교양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은 교양 교육과정 소위원회의 심의 후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운영한다.

### 제6조(연구위탁 및 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3-04-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 제8조(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

①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검토 및 심의를 위해 교양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03-0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부원장, 교무부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 교양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따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교양교육원 교학팀장이 맡는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8-01〉

### 제9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목적) 또한 소급하여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