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교원인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91
- 종류: 규정 · 소관: 교수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0-08-18 (시행 2020-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교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공강의 교수와 회화강의 교수로 구분한다.
②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 제2장 자 격

### 제4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회화강의 교수: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이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제3장 임용 및 승진

### 제5조(임용절차 및 시기)

① 교수 초빙시 교원 임용규정에 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1차 선발하여 해당 부서장의 면접 등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08-18〉
② 기타 세부 임용절차는 교원신규임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외국인 교원의 신규임용 평가 및 심사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임용구비서류)

신규임용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 제7조(승진)

외국인 교원의 승진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1]과 같다.

### 제8조(재임용)

①계약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된다. (단, 재임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8-18〉
③정년에달한교원은정년에달한학기의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0-08-18〉
④재임용 심사 기준은 [별표서식 2]와 같다. 〈개정 2014-03-17〉

## 제4장 복 무

### 제9조(복무)

외국인교원의 복무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 수

### 제10조(보수)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별도 작성한 임용계약서[별표서식 3]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장 상 벌

### 제11조(상벌)

외국인교원의 상벌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7장 관 리

### 제12조(관리)

비정년 외국인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8-18〉

##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