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94
- 종류: 규정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4-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만족도’라 함은 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2. ‘교육 수요자’라 함은 본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3조(주관부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처 IR센터에서 주관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9-30〉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활동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만족도 조사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3.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확정 및 사후관리
5.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운영

### 제4조(관계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의 관계 부서는 본교의 모든 부서 및 학과(부)로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지원
2.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

### 제5조(위원회)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제3장 업무철자

### 제6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한다.
②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및 일정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조사실시)

교육 수요자 만족도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결과보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총장, 주요위원회에 보고하고, 교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 제9조(결과활용 및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개선내용(계획)을 제출한 부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만족도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활용, 사후조치 등은 주요 위원회를 통해 점검, 공유해야 한다.
④ 조사결과는 대학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예방조치 등을 조사대상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전면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