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신규임용 규정

- 식별자: urn:syu:norm:95
- 종류: 규정 · 소관: 교수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5-26 (시행 2025-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부 사립교원 인사관리지침 및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임용계획)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04-07〉〈개정 2025-05-26〉

### 제2조(임용방법)

〈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 제3조(제 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①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 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구성: 각 모집분야마다 5인의 위원을 원칙으로 구성하며, 해당학과 교수, 교내 유사 전공교수, 외부교수의 순으로 구성한다(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공교수로 한다).
․역할: 기초심사(지원전공분야의 일치성), 전공심사(학력, 전공의 적합성, 연구논문발표실적,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역할: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공개강좌,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공정성심사위원회
․구성: 당해 학기에 교원인사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 중 7인으로 구성한다.
․역할: 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② 상기 위원회의 설치시기는 모집분야가 결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며, 당해 학기 신임교원에 대한 채용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4조(공개채용심사)

공개채용심사는 다음의 심사 단계를 거친다.
① 기초심사: 전공성심사위원은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 및 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09-05〉
1. 〈삭제〉
2. 〈삭제〉
②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한 전공, 신앙생활,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의 이해, 교수로서의 자질 및 교수능력 등 대학교원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 평정한다.
1. 전공성심사위원회: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 학력, 공개강좌
2.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삼육대학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공개강좌(단, 교원인사위원은 전공성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공정성 검토: 공정성심사위원회는 신임교원의 공개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④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2022-11-21〉

### 제5조(자격심사)

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제6조(심사기준)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① 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 제7조(심사위원 제척)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09-28〉
1.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
2. 지원자의 학위 지도교수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8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심사결과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1순위자를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채용 경우는 평균 심사결과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총장은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신설 2020-09-28〉
④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 제9조(제출서류)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대학에서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개정 2020-09-28〉

### 제10조(계약임용)

우리 대학교에 임용이 결정된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맺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것으로 한다(이 경우 계약서가 사직서를 대신한다). 본 지침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육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