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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예퇴직 규정 · 별표·서식

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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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월봉급(기본급)의 반액 × 68% ×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월봉급(기본급)의 반액 × 68% × [60 + (정년잔여월수 - 60개월)/2]
① 월 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2항에 의한 기본급을 말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기산은 명예퇴직일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절사한다. ③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명예퇴직자에 대한 선정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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