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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용어의 사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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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3]용어의 사용례.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용어의 사용례

| 항 목 | 용어사용예 | 설 명 |
| --- | --- | --- |
| 문 미 | ..한다., ..으로 한다 | 일반 행위 규정 |
|  | ..에 따른다. |  |
|  | ..과 같이 한다. |  |
|  | ..하여야 한다. |  |
|  | ..를 원칙으로 한다. |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
|  | ..하는 것이 좋다. | 권고하는 경우 |
|  | ..하여도 좋다. | 허용하는 경우 |
|  | ..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항목의 문미 |
|  | ..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적용범위 항목의 문미 |
|  | 000 : ..라 한다 | 용어의 정의항목의 조건부분 |
|  | (이하 “.”라 한다.) | 이하의 내용에서 줄여서 부르고 싶을 때 사용한다. |
| 쉼표(,) | 경도, 조도 등의 검사 | 말을 끊고, 연속되는 것을 명시할 때 또는 쉼표가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중점(・) | 가격・품질・납기 | 명사를 나란히 놓을 경우에 쉼표의 사용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될<br>경우<br>→ 중점을 사용할 때 마지막 명사뒤에 “및”, “또는”등의 접속어는<br>사용하지 않는다. |
| 따옴표(“) |  | 어귀를 인용할 때 또는 글자·기호·용어 등을 특별히 명확히<br>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용어의 정의시 사용한다. |
| 연속부호(~) | 20~30kg의 하중으로 | “…부터 … 까지”의 의미를 부호로 나타낼 때 사용하며 단위를<br>붙이는 경우에는 오른쪽의 단어에만 단위기호를 좌측의 예와 같이<br>한다. |
| 괄호(( ), [ ]) | [( )와 ( )] 를 | 일반적으로 소괄호( )를 사용하며 소괄호들을 다시 괄호에 사용<br>하고자 할 때는 대괄호[ ]를 사용한다. |
| 범위표기 | X이상 | X를 포함하는 X보다 큰 수나 양 |
|  | X이하 | X를 포함하는 X보다 작은 수나 양 |
|  | X초과 | X를 포함하지 않는 X보다 큰 수나 양 |
|  | X미만 | X를 포함하지 않는 X보다 작은 수나 양 |
| 수학기호 |  | 수학기호(KS A-0101)에 따른다. |
| 양기호 |  | 양 기 호(KS A-0102)에 따른다. |
| 기타용어 |  | 규격서식(KS A-0001)에 따른다. |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