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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 규정 · 별표·서식

【별표】 교육인증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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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표】 교육인증 인정기준.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은 총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중 공동필수 교육(별도 지정)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직급별 필수 교육은 18시간 이상, 자유선택 교육은 22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공동필수 (별도) + 직급필수 18H 이상 + 자유선택 22H 이상 = 연간 40H
구분연번핵심역량교육영역인증방법인정시간반영내역
공동필수 (40H 산정 제외)법정 의무교육시스템 확인별도 이수미이수 시 승진평정 P/F 반영
공동필수 (40H 산정 제외)재림연수원 연수〃〃미이수 시 승진평정 P/F 반영 (기능직: 이수 시 전체 충족)
직급필수직급별 필수과목〃18H 이상신입: 온보딩 16H + 삼육가치 2H
직급필수〃〃〃실무자: 직무 10H + 리더십 6H + 삼육가치 2H
직급필수〃〃〃관리자: 별도 공지
▼ 자유선택 (22H 이상)
자유선택1시민의식공동체 (직급필수 연계)시스템 확인최대 6H ※ 직급필수 이수 시 자동 반영삼육 가치·정체성 교육 (2H/년)
〃〃〃〃〃〃연차별 직급별 필수교육 (4H)
〃2소통공동체〃1일 = 8H 2박 이상 = 16H (각 최대 16H)직원수련회: 1일=8H, 최대 16H/년
〃〃〃〃〃〃각종협의회: 1일=8H, 최대 16H/년
〃〃〃〃〃〃교내 위원회·TFT 참여: 최대 4H 인정
〃3창의적사고직무수료증 or확인증교육시간 인정 (2박 이상 16H)총무인사팀 실시 직무교육: 교육시간 인정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 교육시간 인정 및 2박 이상 최대 16H/
〃〃〃〃〃〃직무관련 외부교육: 교육시간 인정
〃〃〃〃〃〃부서 주관 직무 워크숍: 1회당 4H (부서장 확인 공문 제출)
〃〃〃〃〃〃내부강사 활동: 교육시간 인정 및 최대 10H (부서장·인사팀 사전 승인 권고)
〃4자기 주도자기 계발〃항목별 상이온라인교육 (인사팀 개설): 수강시간 인정
〃〃〃〃〃〃멘토링: 면담 1회=1H, 최대 12H (면담일지 월별 제출)
〃〃〃〃〃〃자격증 취득: 1개당 4H (해당 연도 취득분만, 이전 취득분 불인정)
〃〃〃〃〃〃학위과정 (석·박사): 학기당 8H (재학 중인 학기 인정, 졸업 여부 무관)
〃〃〃〃〃〃동아리 활동: 1개당 4H (인사팀 등록 동아리만 해당)
〃5나눔 실천봉사확인증실적시간 인정 (최대 10H)봉사활동 (1365·VMS·사회봉사단): 실적시간 인정 (해당 연도 실적분만)
〃6글로컬글로벌역량〃1건당 4H (최대 10H)어학성적 취득 (TOEIC·TEPS 등): 취득 1건당 4H (해당 연도 취득분만)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