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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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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5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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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부서는 시정 및 요구서([별지]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학사행정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될 때
고객불만이 누적되는 사항의 발생
승인된 절차의 반복적인 불이행
동종의 부적합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경영검토결과 시정 및 조치내용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부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용 하여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고객만족도 조사․분석자료
경영검토자료
고객불만처리 관련자료
품질목표대비 실적자료
기타 품질기록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 에 등록하고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그 중요도를 평가하여 를 수행하는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이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6조(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소관 미지정. L0
  2. "시정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예방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정조치 제3조에서 정의현존하는 부적합, 결함 또는 그 밖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예방조치 제3조에서 정의발생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위험의 최소화 또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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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시정조치예방조치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6조(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 시행 2006-03-01
    ①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부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별지]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학사행정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될 때 2. 고객불만이 누적되는 사항의 발생 3. 승인된 절차의 반복적인 불이행 4. 동종의 부적합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5. 경영검토결과 시정 및 조치내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부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용 하여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고객만족도 조사․분석자료 2. 경영검토자료 3. 고객불만처리 관련자료 4. 품질목표대비 실적자료 5. 기타 품질기록 ③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