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처리결과 확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58
원문 지문
f522 ceaf 060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장은 로 부터 접수된 시정 및 결과에 대하여 내용 및 효과를 파악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부서에 대책수립을 재 요구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8조(처리결과 확인). 소관 미지정. L0
  2. "예방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책임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예방조치 제3조에서 정의발생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위험의 최소화 또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책임부서 제3조에서 정의요구받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예방조치책임부서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8조(처리결과 확인) · 시행 2006-03-01
    ①주관부서장은 책임부서로 부터 접수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하여 내용 및 효과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부서에 대책수립을 재 요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