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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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관부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3.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4.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4조(주관부서) 개정 시정 및 예방조치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3.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4.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 | 제4조(주관부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3.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4.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