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사행정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4조(주관부서) 개정 시정 및 예방조치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3.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4.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제4조(주관부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획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예방조치의 내용 접수 및 검토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발행 및 지시 3. 시정 및 예방조치 이행결과 유효성 확인 4. 종합분석, 검토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