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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10.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재해(산업재해포함)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한 경우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4.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고의 또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 재해를 발생시켜 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5.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경우 6.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9. 13.)2022. 2. 14.
제42조(포상) 개정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을 경우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4.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제42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경우 2. 재해(산업재해포함)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한 경우 〈개정 2022-02-14〉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경우 4. 건설적이고 창의적 의견 또는 방안을 창안하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7조(징계) 개정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때〈신설 2019-09-23〉 6.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7.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 8.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신설 2019-09-23〉제47조(징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한국연합회규정,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2-14〉 2. 고의 또는 업무수행 중에 과실로 중대한 사고 재해를 발생시켜 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개정 2022-02-14〉 3.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개정 2022-02-14〉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개정 2022-02-14〉 5.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6. 동료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7.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 8. 기타 사회통념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19-09-23〉〈개정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