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2. 1.) →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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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서, 전산, 토목, 건축, 전기, 콘텐츠제작. 음향 등에 종사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8조 중 "요하"를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1항 중 "있다.〈개정"을 각각 "있다. 〈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2.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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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원의 구분) 개정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서, 전산, 토목, 건축, 전기, 콘텐츠제작. 음향 등에 종사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 제8조(신규임용) 개정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특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 제8조(신규임용)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
|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개정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1년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