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1.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를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2. 5.)2022. 12. 19.
제48조(징계의 구분) 개정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제48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