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2. 12. 5.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12. 19.) | 2022.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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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징계의 구분) 개정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48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