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6.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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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술직인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8급 1. 대졸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대졸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능직인 경우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시행 2021.10.01.부)
제8조 중 "경우 특별"을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로 한다.
제20조 중 "재무실장"을 "재무처장"으로 하고, "대외협력처장"을 "대외국제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2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 9등급 ↓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12. 19.)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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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임용) 개정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8급 1.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 제6조(임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04-03〉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술직인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8급 1. 대졸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대졸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능직인 경우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
| 제8조(신규임용) 개정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 제8조(신규임용)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
| 제20조(구성 및 임기) 개정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23조(승진) 개정 ① 승진은 직급별 정관에 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삭제 2018-11-19〉 * 〈삭제 2018-11-19〉 9등급 ↓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③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간,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④ 〈삭제 2019-09-23〉 ⑤ 승진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연합회 행정위원회 및 배치위원회에서 선임 임명되는 처장, 실장, 과장 등은 한국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23조(승진) ① 승진은 직급별 정관에 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2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삭제 2018-11-19〉 * 〈삭제 2018-11-19〉 9등급 ↓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③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간,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④ 〈삭제 2019-09-23〉 ⑤ 승진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연합회 행정위원회 및 배치위원회에서 선임 임명되는 처장, 실장, 과장 등은 한국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