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9. 4.)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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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승진) 개정 ① 승진은 직급별 정관에 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2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삭제 2018-11-19〉 * 〈삭제 2018-11-19〉 9등급 ↓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③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간,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④ 〈삭제 2019-09-23〉 ⑤ 승진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연합회 행정위원회 및 배치위원회에서 선임 임명되는 처장, 실장, 과장 등은 한국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23조(승진) ① 승진은 직급별 정관에 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2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삭제 2018-11-19〉 * 〈삭제 2018-11-19〉 9등급 ↓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③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간,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④ 〈삭제 2019-09-23〉 ⑤ 승진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연합회 행정위원회 및 배치위원회에서 선임 임명되는 처장, 실장, 과장 등은 한국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