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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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을 "이하로 하고,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9. 4.)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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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징계의 구분) 개정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10분의 1를 감한다.〈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48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해임: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3. 정직: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2-12-19〉 4.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5. 견책: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