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6. 개정 (시행 2023. 11.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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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수습 기간 중의 급여는 직원호봉산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를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 6. 모성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단,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 7.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육아휴직의 아동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때 8. 질병, 사고, 노령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때 9.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휴직기간)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3월 /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2.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6.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8.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3월,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휴직직원의 처우) 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2.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 3.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 4.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 5.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무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11. 6.) | 2023.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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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개정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습발령 및 전력조회) ① 직원의 신규 임용 시 6개월간 인턴으로 둔다. 다만,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연구)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② 인턴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11-19〉 ③ 인턴기간은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18-11-19〉 ④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수습 기간 중의 급여는 직원호봉산정 제2조(초임호봉의 획정)를 적용하여 급여총액을 정한다. 〈신설 2023-11-27〉 |
| 제33조(휴직) 개정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 6. 모성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단,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개정 2018-11-19〉 7. 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 제3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 6. 모성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단,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개정 2018-11-19〉 7.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육아휴직의 아동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때 〈신설 2023-11-27〉 8. 질병, 사고, 노령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때 〈신설 2023-11-27〉 9.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11-27〉 10.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23-11-27〉 |
| 제34조(휴직기간) 개정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기간과 공무로 인한 부상은 제외함) | 제34조(휴직기간)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23-11-27〉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3월 /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2.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6.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8.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3월,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
| 제35조(휴직 중 효력) 개정 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개정 2016-07-27〉 2. 제33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6-07-27〉 3. 제33조 6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07-27〉 4.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35조(휴직직원의 처우) 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07-27〉 2.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개정 2016-07-27〉 3.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6-07-27〉 4.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11-27〉 5.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무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11-27〉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