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채용신체검사서 1부"를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12-1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11. 27.)2023. 12. 18.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개정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12-18〉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