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12. 18.) | 2023.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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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개정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이상) 〈개정 2023-12-18〉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