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8. 1.)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3. 12. 18. |
|---|---|
| 제20조(구성 및 임기) 개정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2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이 된다.〈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