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8.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매년 교육 50시간(법정의무교육, 재림연수원 연수 포함)을 이수하지"를 "매년 ‘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하지"로 하고, "자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를 "자〈신설 2020-02-24〉"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5. 4. 7.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개정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 50시간(법정의무교육, 재림연수원 연수 포함)을 이수하지 못한 자 (단,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 회부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원 인사고과에 의한 평점 2회 연속 70점 미만인 자 5. 매년 ‘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신설 2020-02-24〉〈개정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