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1.) → 2025. 12. 15. 개정 (시행 2025.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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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된다.〈개정"을 "된다(단 사무부처장 공석 시 총무인사팀장이 서기를 대행한다). 〈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4. 7.) | 202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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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구성 및 임기) 개정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2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이 된다.〈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2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이 된다(단 사무부처장 공석 시 총무인사팀장이 서기를 대행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