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5. 12. 15. 개정 (시행 2025. 12. 1.)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인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처장, 직원대표 2명(남,여)로 하며, 초청위원은 국제처장, 입학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2. 15.)2026. 6. 29.
제20조(구성 및 임기) 개정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2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이 된다(단 사무부처장 공석 시 총무인사팀장이 서기를 대행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인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처장, 직원대표 2명(남,여)로 하며, 초청위원은 국제처장, 입학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