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인사팀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4. 14.)2016. 2. 29.
제20조(구성 및 임기) 개정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연구처장, 인사팀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개정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 4. 직원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5. 직원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인사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2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