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4. 4. 14. |
|---|---|
| 제20조(구성 및 임기) 개정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총무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실장, 연구처장, 인사팀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22조(기능) 개정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22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 4. 직원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5. 직원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인사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