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6. 7. 27. 개정 (시행 2017. 8.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7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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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 2. 제33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 3. 제33조 6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여한다."를 "수여한다.(단, 재정교역자의 경우 교단 내 기관경력을 합산한다.).〈개정 2016-07-2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6.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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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휴직 중 효력) 개정 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21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 2. 제21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 3. 제21조 6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35조(휴직 중 효력) 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개정 2016-07-27〉 2. 제33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6-07-27〉 3. 제33조 6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07-27〉 4.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 제44조(근속상) 개정 ① 근속상은 10년근속, 20년근속, 30년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연월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공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44조(근속상) ① 근속상은 10년근속, 20년근속, 30년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단, 재정교역자의 경우 교단 내 기관경력을 합산한다.).〈개정 2016-07-27〉 ②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연월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공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