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인사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10.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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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를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8급 1.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시행 2021.10.01.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응시자의 구비서류) 임용시험 응시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채용응시조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4. 5. 경력증명서(필요시)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시) 1부 7. 8.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 1부 9. 기타(장애인증명서 등(해당시) 1부 10.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11조 중 "같다."를 "같다.〈개정 2021-09-13〉"로 한다.

제12조 중 "면접"을 "인적성검사, 면접"으로 한다.

제18조 중 "없다."를 "없다. 〈개정 2021-00-0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1. 9. 13.
제3조(직원의 구분) 개정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6조(임용) 개정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8급 1.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제6조(임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대학 졸업자 8급 1.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5급 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➃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제10조(응시자의 구비서류) 개정 임용시험 응시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19〉 1. 이력서(상단에 연락처, 지원부서표기) 1부 2.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3.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삭제〉〈개정 2018-11-19〉 5. 경력증명서(필요시)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시) 1부 7.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8.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 1부 9. 기타(장애인증명서 등(해당시) 1부 10.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정 2018-11-19〉제10조(응시자의 구비서류) 임용시험 응시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19〉 1. 입사지원서 1부 〈개정 2021-09-13〉“ 2.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채용응시조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개정 2021-09-13〉 4. 〈삭제〉〈개정 2018-11-19〉 5. 경력증명서(필요시)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해당시) 1부 7. 〈삭제 2021-09-13〉 8.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 1부 9. 기타(장애인증명서 등(해당시) 1부 10.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정 2018-11-19〉
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개정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제11조(채용자의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3〉 1. 교역자근무조서카드(사진 2매 첨부) 1부 2. 신원진술서(경찰서제출용) 2부 3. 재정보증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남자만 해당), 기본증명서 각 2부 5. 서약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각 1부 8. 출석교회 목회자추천서(해당시) 1부
제12조(임용방법) 개정 임용은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로 나누어 다음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8-11-19〉 1. 1차 선발은 서면에 의한 자격심사로 하고 그 선발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심사 상 필요시 지원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2차 선발은 전문성평가 또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1차 선발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각자의 학력에 따라 업무수행여부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되, 임용 예정 직무가 정해진 경우 또는 자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의 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3. 3차 선발은 면접에 의하여 직원으로 적합성과 적합한 직무, 태도의 성실성, 자기주관의 표현력, 본교 이념 이해도 및 구현력 평가에 주력하며, 신체검사는 임상의학적 검사를 한다.제12조(임용방법) 임용은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로 나누어 다음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8-11-19〉 1. 1차 선발은 서면에 의한 자격심사로 하고 그 선발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심사 상 필요시 지원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2차 선발은 전문성평가 또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1차 선발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각자의 학력에 따라 업무수행여부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되, 임용 예정 직무가 정해진 경우 또는 자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의 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3. 3차 선발은 인적성검사, 면접에 의하여 직원으로 적합성과 적합한 직무, 태도의 성실성, 자기주관의 표현력, 본교 이념 이해도 및 구현력 평가에 주력하며, 신체검사는 임상의학적 검사를 한다. 〈개정 2021-09-13〉
제18조(결격 사유)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0-06-0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1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00-0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0-06-0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해직된 자 9. 제10조와 제11조의 제출서류가 허위일 때 10. 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11. 본 학원 산하 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로 인한 퇴직자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정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