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76
- 원문 지문
fc0a 37d3 798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 "개선활동"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현상파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선활동 이 조문에서 정의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현상파악 이 조문에서 정의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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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2006. 02. 28.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