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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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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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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2. "개선활동"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현상파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선활동 이 조문에서 정의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현상파악 이 조문에서 정의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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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개선활동현상파악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