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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활동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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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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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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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목표기간(3~6개월)을 설정하고 실시계획서([별지]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선활동실시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일정
개선팀 구성
개선목표
개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개선활동 실시 중 목표대비 결과가 미흡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10조(개선활동실시계획 수립). 소관 미지정. L0
  2. "개선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개선활동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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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개선활동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0조(개선활동실시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
    ①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목표기간(3~6개월)을 설정하고 개선활동실시계획서([별지]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개선활동실시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정 2. 개선팀 구성 3. 개선목표 4. 개선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개선활동 실시 중 목표대비 결과가 미흡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