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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서개선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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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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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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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팀장 및 팀원은 각 부서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선팀은 계획서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이 완료되면 개선완료보고서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12조(부서개선팀 운영). 소관 미지정. L0
  2. "개선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개선활동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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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개선활동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2조(부서개선팀 운영) · 시행 2006-03-01
    ①팀장 및 팀원은 각 부서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개선팀은 개선활동계획서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이 완료되면 개선완료보고서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