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4조(사후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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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장은 개선완료보고서를 근거로 내용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개선활동을 정리하여 경영검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14조(사후관리). 소관 미지정. L0
  2. "개선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개선활동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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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개선활동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4조(사후관리) · 시행 2006-03-01
    ①주관부서장은 개선완료보고서를 근거로 개선활동 내용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개선활동을 정리하여 경영검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