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개선활동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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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제반 학사행정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제반 학사행정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사행정서비스 개선활동계획의 수립, 실시,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사행정서비스 개선활동계획의 수립, 실시,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 제4조(주관부서) 개정 지속적 개선활동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개선활동 운영계획 수립 2. 개선추진팀 운영의 종합관리 3. 개선활동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사후관리 | 제4조(주관부서) 지속적 개선활동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운영계획 수립 2. 개선추진팀 운영의 종합관리 3. 개선활동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사후관리 |
| 제5조(관련부서) 지속적 개선활동의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대상의 파악, 선정 및 등록 2. 개선활동계획 수립 3. 개선활동 실시 및 결과보고 | 제5조(관련부서) 지속적 개선활동의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대상의 파악, 선정 및 등록 2. 개선활동계획 수립 3. 개선활동 실시 및 결과보고 |
|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개정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처가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 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
| 제7조(개선활동운영계획 수립) ①각 부서장은 매년 초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개선활동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부서별 사업계획서 상의 개선활동 내용을 취합하여 연간 개선활동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③부서별 개선활동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선활동 대상업무 2. 개선활동시기 3. 개선활동방법 등 | 제7조(개선활동운영계획 수립) ①각 부서장은 매년 초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개선활동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부서별 사업계획서 상의 개선활동 내용을 취합하여 연간 개선활동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③부서별 개선활동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선활동 대상업무 2. 개선활동시기 3. 개선활동방법 등 |
| 제8조(개선대상의 선정) 관련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대상을 선정한다. 1. 학사행정서비스 제반업무의 효율성 2. 인력 및 비용의 효율적 배분 3. 기타 고객불만족 사항 | 제8조(개선대상의 선정) 관련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대상을 선정한다. 1. 학사행정서비스 제반업무의 효율성 2. 인력 및 비용의 효율적 배분 3. 기타 고객불만족 사항 |
| 제9조(개선대상의 현상파악) 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한 현상파악을 실시하여 정량화 된 수치 또는 지수를 확정하여 목표수립 시 현재의 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개선대상의 현상파악) 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한 현상파악을 실시하여 정량화 된 수치 또는 지수를 확정하여 목표수립 시 현재의 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 제10조(개선활동실시계획 수립) ①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목표기간(3~6개월)을 설정하고 개선활동실시계획서([별지]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개선활동실시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정 2. 개선팀 구성 3. 개선목표 4. 개선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개선활동 실시 중 목표대비 결과가 미흡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한다. | 제10조(개선활동실시계획 수립) ①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목표기간(3~6개월)을 설정하고 개선활동실시계획서([별지]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개선활동실시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정 2. 개선팀 구성 3. 개선목표 4. 개선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개선활동 실시 중 목표대비 결과가 미흡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한다. |
| 제11조(등록) 개선활동계획서를 접수받은 주관부서장은 이를 개선활동관리대장([별지]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 개선활동계획서를 접수받은 주관부서장은 이를 개선활동관리대장([별지]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
| 제12조(부서개선팀 운영) ①팀장 및 팀원은 각 부서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개선팀은 개선활동계획서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이 완료되면 개선완료보고서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제12조(부서개선팀 운영) ①팀장 및 팀원은 각 부서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개선팀은 개선활동계획서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이 완료되면 개선완료보고서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 제13조(개선활동 결과보고) ①관련부서장은 개선팀이 작성한 개선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개선완료보고서에는 개선내용 및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개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련부서장은 개선작업 완료 후 개선팀을 해체한다. | 제13조(개선활동 결과보고) ①관련부서장은 개선팀이 작성한 개선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개선완료보고서에는 개선내용 및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개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련부서장은 개선작업 완료 후 개선팀을 해체한다. |
| 제14조(사후관리) ①주관부서장은 개선완료보고서를 근거로 개선활동 내용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개선활동을 정리하여 경영검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①주관부서장은 개선완료보고서를 근거로 개선활동 내용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개선활동을 정리하여 경영검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5조(포상) 주관부서장은 개선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게는 교직원제안규정을 참고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주관부서장은 개선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게는 교직원제안규정을 참고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16조(기록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6조(기록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
| 제17조(관련법령 및 규정) 이 규정의 관련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학사행정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2. 고객만족도 평가규정 3. 교직원제안규정 | 제17조(관련법령 및 규정) 이 규정의 관련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학사행정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2. 고객만족도 평가규정 3. 교직원제안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