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업무처리과 정"을 "업무처리과정"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실로"를 "기획처로"로 하고, "같다."를 "같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이"를 "기획처가"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본부 개선팀"을 "본부개선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개정 지속적 개선활동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운영계획 수립 2. 개선추진팀 운영의 종합관리 3. 개선활동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사후관리제4조(주관부서) 지속적 개선활동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개선활동 운영계획 수립 2. 개선추진팀 운영의 종합관리 3. 개선활동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사후관리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개정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 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처가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