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개선활동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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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개선활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업무처리과 정"을 "업무처리과정"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조정실로"를 "기획처로"로 하고, "같다."를 "같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이"를 "기획처가"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본부 개선팀"을 "본부개선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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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 제4조(주관부서) 개정 지속적 개선활동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운영계획 수립 2. 개선추진팀 운영의 종합관리 3. 개선활동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사후관리 | 제4조(주관부서) 지속적 개선활동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개선활동 운영계획 수립 2. 개선추진팀 운영의 종합관리 3. 개선활동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사후관리 |
|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개정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 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 제6조(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처가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선활동 수행 2. 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