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부)정원연동제 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14. 4. 10.개정 1회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7. 27. · 시행 2016. 8. 1. · 판 번호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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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정원연동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연동의 정의)연혁·해석

학과(부)정원연동이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 정원연동제 평가에 따른 학과구조개선(융통합) 의무 참여 및 입학정원 조정을 말한다.개정 2016. 7. 27.

제3조(정원연동평가대상)연혁·해석

정원연동평가대상은 본 대학 학칙이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2015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여 융통합한 학과(부)는 융통합 학과(부)로 신입학 모집을 한 당해연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2013년에 진행된 학과융통합과정을 통해 2015학년도에 융통합되거나 모집정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신입학 모집을 한 학과(부)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신입학 모집을 한 해를 포함한 2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자료 및 절차)연혁·해석

정원연동평가는 전(前) 학년도 및 당해 학년도 정보공시 자료와 자체산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7. 27.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7. 27.
정원연동평가는 본 대학 학과평가 절차에 따라 학과평가심사위원회(총장이 임명하는 5~7명)에서 심사 및 평가한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발표 전에 평가 결과(안)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통보된 정원연동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정원연동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과(부)의 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7. 27.

제6조(정원연동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연혁·해석

정원연동평가결과 평가순위 하위(30%) 학과(부)는 학과구조개선에 의무 참여하며 융통합과 더불어 정원의 일부를 감축해야 한다.개정 2016. 7. 27.
국가 및 학교법인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음악학과는 정원연동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6. 7. 27.
삭제개정 2016. 7. 27.
동조 제2항의 학과가 해당년도 정원연동평가 결과 하위 5개 학과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20%를 감축하며, 평가 결과 하위 6위~8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의 10%를 감축한다.
삭제개정 2016. 7. 27.
정원연동평가 결과 조정된 입학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한 정원감축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학과 또는 증원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14. 3. 1.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① 2014학년도 정원연동평가에 한해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 입학정원 감축 규모 비고 최우수 모집정원의 5% 감축 2개 학과 우수 모집정원의 6% 감축 2개 학과 보통 모집정원의 7% 감축 4개 학과 미흡 모집정원의 8% 감축 3개 학과 매우 미흡 모집정원의 9% 감축 3개 학과 ② 2014년도 수도권특성화사업 신청학과(경영정보학과, 유아교육과,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원예학과,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보건관리학과, 상담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와 2015학년도에 폐과 또는 융통합하거나 모집정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신입학 모집을 하는 학과(부)(신학과, 영문학과,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자원전공, 기초의약과학과)는 2014년도 정원연동평가에서 제외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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