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여 융통합한 학과(부)는 융통합 학과(부)로 신입학 모집을 한 당해연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2013년에 진행된 학과융통합과정을 통해 2015학년도에 융통합되거나 모집정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신입학 모집을 한 학과(부)의 경우에는 2016학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신입학 모집을 한 해를 포함한 2년에 한해 정원연동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원연동평가는 전(前) 학년도 및 당해 학년도 정보공시 자료와 자체산출 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7. 27.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7. 27.
정원연동평가는 본 대학 학과평가 절차에 따라 학과평가심사위원회(총장이 임명하는 5~7명)에서 심사 및 평가한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발표 전에 평가 결과(안)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학과(부)장은 통보된 정원연동평가 결과(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학과평가심사위원회는 정원연동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정원연동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과(부)의 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7. 27.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① 2014학년도 정원연동평가에 한해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
입학정원 감축 규모
비고
최우수
모집정원의 5% 감축
2개 학과
우수
모집정원의 6% 감축
2개 학과
보통
모집정원의 7% 감축
4개 학과
미흡
모집정원의 8% 감축
3개 학과
매우 미흡
모집정원의 9% 감축
3개 학과
② 2014년도 수도권특성화사업 신청학과(경영정보학과, 유아교육과,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원예학과,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전공, 보건관리학과, 상담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와 2015학년도에 폐과 또는 융통합하거나 모집정원을 10% 이상 감축하여 신입학 모집을 하는 학과(부)(신학과, 영문학과,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자원전공, 기초의약과학과)는 2014년도 정원연동평가에서 제외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