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호봉산정 규정 신구 대비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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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호봉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특별승급) 1.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5.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6. 규정된 사항 외에 우수교원(부교수 이상) 초빙을 목적으로 신임교원을 채용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실적을 모두 충족하면 총장의 직권으로 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임용 후 2년 이내) 1)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2억원 이상 2)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7천만원 이상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논문 500%(2년 이내) 단, 주저자로 SCIE, SSCI, A&HCL 급 논문 1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2. 28.)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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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특별승급) 개정 1.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5.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6.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제11조(특별승급) 1.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5.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6. 규정된 사항 외에 우수교원(부교수 이상) 초빙을 목적으로 신임교원을 채용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실적을 모두 충족하면 총장의 직권으로 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수주(임용 후 2년 이내) 1)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2억원 이상 2)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 7천만원 이상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논문 500%(2년 이내) 단, 주저자로 SCIE, SSCI, A&HCL 급 논문 1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