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강의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4. 3. 1. 제정 (시행 2014. 3. 1.) → 2016. 11. 1.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7 · 신설 2 · 삭제 1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강의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학사운영규정 제 20조 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부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플, 사회봉사, MVP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그린교육 인턴십(현장실습, 현장어학실습), 인생설계와진로,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구, 졸업연주, 졸업인증, 졸업작품, 종합시험, 음악학과 팀티칭 교과목 2.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사이버 영문법, 토익, MOS 관련 과목, 창업 관련 교과목) 3.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인정)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평가내용) ① 강의평가 일반강의와 실험/실습/실기 과목으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강의평가 문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표1)로 산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평가결과 통보) ① 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② 비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강의평가결과 통보는 SU-WINGs를 통하여 열람하도록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개선과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강의시수를 9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는 재임용에서 배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④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3. 1.)2016. 11. 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학사운영규정 제 20조 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학사운영규정 제 20조 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제2조(평가대상) 개정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부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플, 사회봉사, MVP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그린교육 인턴십(현장실습, 현장어학실습), 인생설계와진로,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구, 졸업연주, 졸업인증, 졸업작품, 종합시험, 음악학과 팀티칭 교과목 2.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사이버 영문법, 토익, MOS 관련 과목, 창업 관련 교과목) 3.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부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플, 사회봉사, MVP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그린교육 인턴십(현장실습, 현장어학실습), 인생설계와진로,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구, 졸업연주, 졸업인증, 졸업작품, 종합시험, 음악학과 팀티칭 교과목 2.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사이버 영문법, 토익, MOS 관련 과목, 창업 관련 교과목) 3.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전면개정 2016-11-01〉
〈신 설〉제4조(유효인정) 삭제
제4조(평가내용) 개정 ① 강의평가 일반강의와 실험/실습/실기 과목으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강의평가 문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한다.제5조(평가내용) ① 강의평가 일반강의와 실험/실습/실기 과목으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강의평가 문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한다.〈전면개정 2016-11-01〉
제5조(평가기준) 개정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표1)로 산정한다.제6조(평가기준)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표1)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11-01〉
제6조(평가결과 통보) 삭제 ① 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② 비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강의평가결과 통보는 SU-WINGs를 통하여 열람하도록 한다.〈삭 제〉
제7조(평가결과 활용) 개정 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개선과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강의시수를 9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는 재임용에서 배제 한다.제7조(평가결과 통보) ① 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② 비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강의평가결과 통보는 SU-WINGs를 통하여 열람하도록 한다.
제8조(평가결과 공개) 개정 ①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④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 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개선과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강의시수를 9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는 재임용에서 배제 한다.〈전면개정 2016-11-01〉
〈신 설〉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 공개 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 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④ 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연람할 수 있다. ⑤ 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6-11-01〉
제9조(기타) 개정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전면개정 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