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강의평가 규정 신구 대비

2017. 6. 1. 개정 (시행 2017. 6. 1.) → 2017. 6. 1. 개정 (시행 2017. 6.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7-06-01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 6. 1.)2017. 6. 1.
제5조(평가내용) 개정 ① 강의평가는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MVP혁신교수법 과목, 사이버 강의 과목으로 구분하며, 강의 평가 문항은 [별첨 1]과 같다.〈개정 2017-06-01〉 ② 제1항의 강의평가 문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한다.〈전면개정 2016-11-01〉제5조(평가내용) ① 강의평가는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플립드러닝 강좌, 사이버 강의 과목으로 구분하며, 강의 평가 문항은 [별표서식]과 같다.〈개정 2017-06-01〉 ② 제1항의 강의평가 문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한다.〈전면개정 2016-11-01〉
제6조(평가기준) 개정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첨 1]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11-01〉 ③ 플립드러닝 등 MVP혁신 교수법에 의한 강좌의 경우 강의 평가점수에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06-01〉제6조(평가기준) ① 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강의준비 및 내용 2. 수업관리 및 방법 3. 과제 및 평가 4. 학습자 만족 5. 서술형 평가 ② 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표서식]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11-01〉 ③ 플립드러닝 등 MVP혁신 교수법에 의한 강좌의 경우 강의 평가점수에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06-01〉